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양손을 들고 “경찰에서 내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인 내가 출석해야 했다”며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며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