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금 450% 지급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년 연장 등은 뒤로 미루고 대신 임금 부분에서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이 수용하면 통과된다.
현대차 노사는 10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노사 교섭에서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18일 첫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의 지난해 임금협상 조인식 장면. 현대차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임금 부문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는 또 통상임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등 쟁점안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일단 현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