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도중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7일 “조사 당시 허위 진술 강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

양평군청 사무관 A(57) 씨는 지난달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특검은 A 씨가 지난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실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살 전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거나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등 장문의 메모를 적었다.

특검은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달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했다.

하지만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특검은 A 씨를 조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을 했다.

SNS 등에는 "현 단계에선? 빠져나가는 말도 가지가지 하네", "어이가 없다. 특검을 특검하라", "수사받다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한 사람들이 감찰하는 게 말이 되나"는 등 비판 일색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셀프 감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