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정책을 국정 과제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며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후 소득은 퇴직 연금 의무화를 통해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일 기금형 퇴직 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특수 고용직·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 퇴직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4.5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도 병행한다.

산업재해 감축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1만명당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산재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

산재 조사 기간이 길어질 때는 산재 급여를 선지급하고, 국선 대리인을 지원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 부담을 덜어준다. 산재 보험 적용 업종과 직종도 점차 확대해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 용역 업체가 바뀔 때는 고용 승계를 의무화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

임금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법에 명문화하고,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업종 단위로 협상하는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노동부 소관 국정 과제에는 노동법원 설립,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작업중지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급박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도 사업주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963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뀐 이후 62년 만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이 정부 국정 과제에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