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방송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또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인천공항 필로폰 밀반입 때, 경찰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는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한 총리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나중에 헌재에서 내란죄 혐의를 자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었다.